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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 육아 휴직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궁금증 완벽 해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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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 육아 휴직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궁금증 완벽 해결

홍미니 2023. 4. 24. 12:22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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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won.moel.go.kr

은 여기서 검색하는게 제일 빠르다. 비슷한 질문한 사람과 명확한 답변이 잔뜩있다.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면 나랑 비슷한 내용보단 전체 규약설명만 잔뜩 나옴.


유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모가 한자녀에 따로따로 중복 사용가능.

예를 들어 한명의 자녀당

엄마: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아빠: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중첩가능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유아휴직+육아 근로시간 단축

합산된 최대 기간은 2년이 넘을수 없음

(예시)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 예시 =====================

질문 : 엄마는 육아휴직 중이고 아빠가 자녀 생후 육아휴직을 들어갈 시 3+3 부모육아휴직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순차적으로 두 제도 다 적용되나요? 

답변 :
가.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상한액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하는 제도이며,

- 엄마가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하여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엄마와 아빠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은 100%, 첫째 달 상한액 200만원 적용, 둘째 달 상한액 250만원 적용, 셋째 달 상한액 300만원 적용됩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적용여부 판단이 가능하므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일반육아휴직급여체계로 지급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해 3+3적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지급 신청),

-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추가 지급분을 지급합니다.

- 따라서,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하도록 하니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배우자의 특례규정 적용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 신청 서 상에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입란이 있음

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022.12.31.까지 운영되었으며, 현재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상기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22.1.1~12.31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 운영